DTG란? 운행기록장치/운행기록계라고 부르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합니다.
LGU+ 통신형 DTG 서비스는 어린이통학차량, 버스, 화물차에 법적으로 의무장착해야 하는 DTG*에 통신모뎀을 연결하여, 장비에서 수집한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(eTAS)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.
SD카드/USB로 자료를 다운받아 업로드해도 되지만, 통신형으로 가입시 자동으로 제출하는 편리성이 있습니다.
상품명 | 운행기록 | 운행일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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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교통안전법 | 법인세법 |
목적 |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| 법인세 과세 합리화를 위한 업무용/비업무용 파악 |
대상차량 | 어린이통학차량, 버스, 택시, 1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| 업무용 승용차 (법인/개인사업자 명의 or 리스차량) |
제출기관 |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(e-TAS) | 국세청 |
제출주기 | 비정기적 – 해당 운수사에 제출명령이 있을 때 (단, 전세버스는 보름에 한번, 사망사고 발생한 운수사는 명령이 잦음) |
1년에 1번 (3월 법인세 신고시점) |
내용 | 운행거리, 궤적, 속도, 사고위험도 등 | 업무용/비업무용 사용비율, 운행거리 |
작성방법 | 수기작성 불가, 장비에 있는 정보를 업로드하는 방식 | 수기작성도 가능 |
제출방법 |
① USB로 자료수집 후 e-TAS사이트에서 SW를 이용해 업로드 ②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동 업로드 (둘 중 무관) |
출력하여 제출 |
연동 장비 | 디지털운행기록계 (DTG) | 연동해야 하는 장비 없음 |
LGU+ 솔루션 | DTG 서비스 | U+차량관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