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12-29 14:22:45
1. 안녕하십 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
다.
2. 귀하의 민원내용은 "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 및 주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관련 질의"에 관한 것으로 판
단됩니다.
3.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죽·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산입
하여 공사금액올 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"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제60조제1 항제7호를 "전파법」제
2조제1 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죽·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신설한 바 있습니다.
나. 아울러,「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」(2020.3월)은 법령이 아니라 국토교토부의 방침이
며,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이행 통보를 한 사항으로,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해당 발주청온 이롤 준
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세이프로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Iot 융복합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
현장 인력의 출퇴근 및 근무중 특이사항 여부, 근로자 현재 위치와 층수 확인 미치 중장비 및 위험지역 접근 알림 등의 기능을 통해 현장 사무실에서 안전상황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
단말기(일반형)근로자용 단말기로 현재 위치 및 층수 확인.단말기 SOS 버튼을 통한 긴급상황 확인. |
비콘접근 알림 비콘과 단말기 연동을 통한근로자 위험 지역/중장비 접근 알림 |
데스크탑 웹세이프로 웹을 통한 비대면 안전 관제 가능 |
모바일 앱단말기 기능과 100% 대응하는 세이프로 모바일 앱 |